‘신의 은총으로(Grâce à Dieu)’는 프랑소아 오종이 감독한 프랑스 영화로서, 사실에 기반을 둔 픽션 영화이다. 오종 감독은 소아성애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랑스 리용 교구 소속 베르나르 프레나 신부에 대해 방어하고자 이 영화로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받았으며, 영화 상영권을 인정받았다. 이 영화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레나 신부의 변호사 엠마누엘 메르시니에로부터 프랑스 내에서의 영화 상영 동의를 받아 상영하게 되었다. 프레나 신부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가톨릭 교회 당국은 아직 프레나 신부를 소아성애 성폭행자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AFP 2019 2월 18일 인용)
이 영화의 제작과 배포를 위해 구성된 변호인단은 “정당한 사유로 영화상영을 하기로 한 이 결정은 영화 상영을 위협하는 수단들을 정당화시켜 주지 않으며, 영화를 상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한다. 또한 “프레나 신부가 무죄추정 원칙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아직은 그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자막으로 삽입하긴 했지만, 이러한 일이 프레나 신부를 위해서나 더 광범위하게 일반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나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영화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법적 사건에 초점을 맞춰, 스캔들의 희생자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다. 희생자들의 모임인 ‘라 빠롤 리베레(해방된 말)’라는 단체는 어린 시절 소아성애자인 프레나 신부에게 학대당한 스카웃 단원들에 의해 2015년 리용에서 결성되었다.
이 사건은 프랑스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프랑스 리용 교구의 교구장 필립 바르바렝 추기경을 비롯한 다른 다섯 명이 소아성애 성폭력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 회부되었다.
바르바렝 추기경은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바르바렝 추기경의 책임과 죄는 이 재판으로 확인되었다. 그것은 이례적인 상징이다.”고 말한다. 피해자들의 단체를 주도하고 있는 프랑소아 드보는 “바르바렝 추기경에 대한 유죄선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중대한 승리이며,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긴 여정의 끝이다.”고 말했다.
바르바렝 추기경의 변호인은 항소할 것이며, 올해 내에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바티칸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바르바렝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사임계를 제출하였으나, 교황청은 바르바렝 추기경의 사임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대변인 알렉산드로 지소티는 바르바렝 추기경의 리용 교구장 사임계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지만, 교구의 ‘어려움들’을 감안하여 바르바렝 추기경으로 하여금 교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자유에 맡긴다고 말했다.(CNA 2019, 3, 1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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